'당신의 이야기를 담는 인터넷신문' 뉴스부산(www.newsbuan.com)은 지난 3월 6일, "계속근로하면서 서류상 퇴사·입사를 반복한 경우 퇴직금?" 기사를 시작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구조부장 임동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사례'를 2주에 한 번(월 2회) 게재하고 있다. 이는 독자들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법률분쟁의 사례와 해결방법 또는 예방팁을 제공하고,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법률상담사례는 독자들이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 임동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사례
(11) 음주운전처벌의 정도
질문) 저는 지난 2019. 7. 1. 새벽 2시까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기위해 출근하다가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던 도중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0.045%가 검출되었습니다. 제가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나요?
☞ 결론 : 2019. 6. 25.부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은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으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질문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종래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만 처벌되었으나, 소위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2019. 6. 25. 이후부터는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기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1.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또는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이상 5년이하징역, 1000만원이상2000만원이하
2.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0.2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원이상1000만원이하
3.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4. 음주측정거부→ 1년이상 5년이하징역, 500만원이상2000만원이하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직후에 운전하는 것만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비록 잠을 잤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숙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며, 그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은 무면허 운전과 달리 도로에서 운전일 필요가 없으며, 주차장에서 1미터를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죄가 인정됩니다. 이에 반해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도로에서 운전할 것이 요구되므로,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운전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음주운전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경우에는 과거의 혈중알콜농도 기준이었다면 훈방에 그쳤을 것이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므로 질문자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경우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이 2회 째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임동호 변호사 green80s@naver.com
http://newsbusan.com/news/view.php?idx=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