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9-09-16 00:49:48
기사수정


[들어가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담는 인터넷신문' 뉴스부산(www.newsbuan.com)은 지난 3월 6일, "계속근로하면서 서류상 퇴사·입사를 반복한 경우 퇴직금?" 기사를 시작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구조부장 임동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사례'를 2주에 한 번(월 2회) 게재하고 있다. 이는 독자들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법률분쟁의 사례와 해결방법 또는 예방팁을 제공하고,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법률상담사례는 독자들이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게재한다. - 뉴스부산 발행인 강경호 -




▲ [뉴스부산] 임동호 변호사 법률상담사례(14) 물건을 주웠는데 절도죄가 되나요. PHOTO=KANG GYEONG-HO(2019-09-14)





임동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사례



(14) 물건을 주웠는데 절도죄가 되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시험기간이 되어서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갔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배가 아파서 도서관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고 있는데 바닥에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 20만원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지갑을 주워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다가 주인이 잃어버린 지갑을 주워갔을 뿐이고 훔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서 저보고 절도죄를 범했다고 하고 있어서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결론] 도서관 내부에 있는 물건은 도서관 관리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하가 가져간 지갑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고 귀하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한다고 하여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소유여야 하고 동시에 타인이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기는 하나 타인이 점유하고 있지 않은 물건의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의 객체는 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당구장에서 잃어버린 금반지를 가져간 피고인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이 사건 당구장과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 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반면에, 피고인이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 또는 선반 위에 있는 핸드폰, 소형가방 등을 가지고 간 사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들을 보면, 우리 법원은 유실물이 있던 장소가 타인의 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절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관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서관 내부에 있는 고정된 장소이고, 일반적으로 도서관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도서관 화장실에서 주운 지갑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 볼 수 있고, 지갑을 주워간 사람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임동호 변호사 green80s@naver.com



0
기사수정
저작권자 ⓒ뉴스부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 기사
  1. 1 한덕수 국무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접견
  2. 2 부산시, 외국인 전세사기 예방 위한 글로벌중개사무소 선발
  3. 3 부산교육청, 16일 문현여중서 '아침체인지 및 숏폼 챌린지' 활동
  4. 4 부산시, 16일부터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 장치 견인
  5. 5 제1회 부산시소상공인 상생한마당(17~19일, 온천천 일대)
  6. 6 하윤수 부산교육감, 16일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포럼서 기조연설
  7. 7 제15차 부산미래혁신회의 맞춤형 교통안전 솔루션 발표
  8. 8 부산시, 2024년 상반기 조직개편(안) ...'글로벌 허브 도시' 실현
  9. 9 부산교육청, 9월부터 저녁 10시까지 학교도서관 15곳 시범 운영
  10. 10 윤석열 대통령,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참석
  11. 11 초대석 = 우향 안정숙(芋鄕 安貞淑), '서소문공원'
  12. 12 트롯라인댄스, 이은하 '당신께만' ... 안무 강성자(KOREA)
  13. 13 초대석=Keyboard Sonata in B minor Wq. 55/3, cantabile
  14. 14 국세청, 미술품으로 숨기는 등 고액·상습체납자 재산 추적·징수
  15. 15 윤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 주재
  16. 16 초대석 = 우향 안정숙(芋鄕 安貞淑), '허기진 운동장'
  17. 17 APEC기후센터-바누아투 정부·지역사회, 기후 협력회의 개최
  18. 18 'BUSAN BUS' 2024 승무원 채용설명회, 5월 16일 개최
  19. 19 부산시, 18~39세 부산 청년 활동 마일리지 제도 올해 첫 시행
  20. 20 부산시-부산교육청,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본격 추진
최근 1주일 많이 본 기사더보기
'부산, 창조적 휴양을 만나다' ... 아트부산 2024 개최(5.9~12.) 부산시, 5월 13일부터 '마약류 피해노출 익명검사' 실시 2024 부산패션마켓(5.10.~18)...의류·신발 등 부산브랜드 제품 제29회 교원미술전 개최 (5.10.~30. 교문갤러리)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google-site-verification: googleedc899da2de9315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