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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03 19: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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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유출 우려가 있는 시민들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실시한다.


부산시가 지난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우려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실시하며 법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되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졌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우려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통해 주민등록지에 입증자료(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 등)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구·군을 통하여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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