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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06 16: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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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全 지역을 국토부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10.1일 보완방안 발표, 11.1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된 42개 기존조정대상지역인 서울(25개구), 고양·남양주·용인수지·용인기흥·수원팔달 등 경기(13개), 동래·수영·해운대 등 부산(3개), 세종(1개)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삼송택지개발지구와 다산동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全 지역에 대하여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지정 및 해제 효력 발생 11월 8일)


국토부는 금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11일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19.8월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하여,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하여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2월부터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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