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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18 13: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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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19.10.29.) 등에 따라 의료폐기물 분류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됨으로써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폐기물로 분류토록 하고, 감염병 환자 등 일부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일회용기저귀의 수집,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세균증식 등의 위생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개별 밀폐 포장해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하고, 일반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보관장소・보관일수)을 준수해야 하며 의료폐기물처럼 냉장차량을 이용해 운반해야 한다.


처리방법도 전용소각장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장(부산 소재 2곳)에서 처리가 가능해져 의료기관의 폐기물처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부산시 일반폐기물 소각장 2곳은 사하구 구평동 427-1 소재 에이치엘비에너지(주)(대표 김민홍)은 하루 처리능력은 48톤, 사하구 신평동 642-10 소재 ㈜에너지네트웍(대표 심연규) 일 처리능력 300톤이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소각업체 등의 인허가, 계약갱신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경과조치 기간을 부여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장과 맺은 계약기간이 내년 이후에도 남아 있다면 계약종료일까지 의료폐기물로 배출해도 무방하다.


현재의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는 의료기관과 수집운반업체, 소각장간 협의를 해서 결정하면 된다.

시에서는 관련법령 개정사항 및 업무처리방법에 대해 구·군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일선기관에서의 행정절차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였으며, 향후, 환경부와 협조하여 병원관계자 등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덧붙이는 글]
☞ ▶의료폐기물 :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룰」제2조제1호에 따라 명시된 병. ▶ 감염병환자 :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감염병의사환자 :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출처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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