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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21 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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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51명과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85명의 명단을 11월 20일 오전 9시, 부산시 홈페이지와 시보, 사이버지방세청에 신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로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자 총 551명 중 법인은 137개 업체 52억3천5백만 원, 개인은 414명 169억1천1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현황은, 대상자 총 85명 중 법인 등 10개 업체가 11억5천8백만 원, 개인은 75명 21억9천6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액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11월 20일부터 시 홈페이지 등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 및 체납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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