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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14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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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48억 원(약 3,000대) 및 1톤 LPG화물차 신차구매 보조금 2억 원(50대)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지난 2006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는 현재까지 8,562대를 지원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본인의 5등급 여부 확인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전화 1833-7435번으로 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1년이상 등록,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는 저소득층일 경우,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을 10% 추가하여 지원한다. 이달 15일~31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20일~22일까지 방문접수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 절차는 대상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해 부산시(기후대기과)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에서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청구해야 하며,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금 신청은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후 신차를 등록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이와 별도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경유차를 폐차 후 LPG 1t 트럭으로 신차를 구입하면 40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동일하며, 신청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등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 형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부산소식->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부산시 기후대기과 051-888-3557번 또는 부산시 콜센터 051-12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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