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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31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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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관계부처 합동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가 30일 개최되어,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용품의 가격인상과 판매급증 등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하여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위반시 시정 또는 중지명령, 2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위반시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 또는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등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한다. 또 마스크 비축물량(일반 58만개, N95 160만개)을 방출하고, 의약외품 생산자 등에 대한 공급확대 협조요청 등을 통해 시장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한 부당한 가격인상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국민적 불안감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당장 내일(1.3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하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우려가 종식될 때 까지 국민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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