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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27 17: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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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경북권 병상 확보 계획, 대구시 의료기관 건강보험 선(先) 지급 특례 지원방안, 국민안심병원 및 전화상담·처방 운영 현황, 파견 의료인력의 보상 등 지원방안 마련, 대구시 봉사 의료인력 모집,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관련 조치사항 및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1. 경북권 병상 확보 계획


경북 지역 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지역 내 음압병상 26개(13개소)와 안동·포항·김천 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달 말까지 총 811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2월 26일 기준으로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합계 572병상을 확보 중이다.


또한, 병상 부족시에 대비하여 지역 내 공공병원 354병상도 추가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였으며, 경증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중증환자는 국가지정음압병상 등으로 신속히 이송하여, 효율적인 병상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대남병원에서 치료 중인 정신질환자 60명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들을 2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하기로 하였다.


2. 대구시 의료기관 건강보험 선(先) 지급 특례 지원방안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구시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현재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4개소 : 대구의료원, 대구 동산병원, 근로복지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등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대규모 발생으로 그 외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어 종사자 임금 지급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2월 20일자 급여비 청구 접수분부터 적용 중인 급여비 청구 후 지급기일을 22일→10일로 단축하는)에 더하여, 최근 대구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구시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는 코로나19 환자가 검사 또는 치료를 받거나 경유하는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에 환자 감소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진료 발생 전이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실제 진료 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하는 제도이다.


선 지급 특례는 대구시 내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3. 국민안심병원 및 전화상담·처방 운영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월 27일(목) 기준으로 총 127개의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하는 병원을 말하며, 전국에서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97개소, 병원 20개소 등이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였다.


국민안심병원 명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ncov.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또는 대한병원협회(www.kha.or.kr) 누리집을 통해 신속히 공개하고 있으며, 국민안심병원은 3월 초까지 병원협회 통해 신청을 받아 추가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안심병원'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보호하고, 국민은 안전하게 의료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 상담․처방과 대리 처방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재진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반복하여 동일한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 처방도 가능하다.


이 한시적 조치는 2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 양상을 보며 종료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며, 원하는 의료기관은 참여할 수 있도록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4. 파견 의료인력의 보상 등 지원방안 마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구 지역 등에 파견한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파견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군인·공보의·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위험에 대한 보상 수당 등을 지급하며, 민간 인력에 대해서는 메르스 당시 인건비 정산 단가에 준해 지급하게 된다.


(군인·공보의·공공기관) 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당 의사 12만 원, 간호사 7만 원 등이며, (민간인력) 의사는 45만 원∼ 55만 원(일당) 간호사는 30만 원(일당)이다.


각 시도에서는 파견인력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파견인력의 숙소 지원 및 건강상태 관리 등 파견인력의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파견이 종료된 후에는 14일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파견자가 자가 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의 경우 공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민간의 경우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 5. 대구시 봉사 의료인력 모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4일(월)부터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우선 검체 채취에 필요한 의료인등을 모집하고 있다.


임시 선별진료센터의 각 유닛 운영은 의사 1인, 검체채취인력 3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행정인력 1인, 방역(소독)인력 1인 등 6명 단위 팀제로 운영되므로, 신청 시 팀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으나 개별 지원도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7일(목) 9시까지 지원한 인력은 총 490명(의사 24명, 간호사 167명, 간호조무사 157명, 임상병리사 52명, 행정직 등 90명)이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참여한 의료인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운영중단에 따른 손실, 의료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 경제적인 보상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을 치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 등은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보내면 되고, 추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통보할 예정이다.


☞ 6. 군 인력 지원 현황


국방부는 코로나19 의료 및 검역지원, 병상 및 시설 기여 등 범정부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국군의무사령부를 중심으로 「국군의료지원단」을 운영하여 전국 공항과 항만,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대구·경북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군의관, 간호장교 등 325명을 지원 중이며, 전국의 각 부대로부터 916명의 일반 장병들 또한 검역 및 통역지원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 국군대전병원은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88병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국군수도병원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도 확진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또한 국군대구병원을 대구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 300병상으로 확대 조성하여 대구·경북 확진환자 치료에 투입할 예정이며, 각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신규 임용 예정인 공중보건의사 750명을 3월 5일에 조기 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신규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는 역학조사, 선별진료, 환자 치료 및 방역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 7.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관련 조치사항 및 대응 계획


외교부는 중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이 웨이하이, 선전, 난징 등에서 호텔 등에 격리된 것과 관련하며, 중국 측에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이루어진 과도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다만, 이 조치들은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한 검역 과정에서 국적과 무관하게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비차별적인 조치로, 우리 국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외교부는 중국 내 격리된 우리 국민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중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일부 국가들이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또는 한국에 대한 자국민의 여행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외교 역량을 적극 투입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부는 2월 25일(화) 주한외교단 대상 설명회 개최, 2월 26일(수) 한중 외교장관 통화, 주한 일본대사 및 중국대사 면담, 2월 27일(목)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통화 등의 계기를 통해 국내 방역 대책·역량과 주한외국인 대상 보호 조치를 설명하고, 외국 정부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과도한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과 같은 조치로 우리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영사 조력 제공 등 재외국민 보호에 한층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24시간 해외안전지킴센터를 통해 해외 각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조치 발생 시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려 나갈 예정이다


☞ 8.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휴관 권고 및 대응계획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 감염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중심으로 휴관을 권고하였다. 휴관기간은 2월 28일(금) ~ 3월 8일(일)까지이며, 총 14종의 이용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 실시하였다.


휴관 권고 범위는 다중이용도, 이용자의 일상생활 제약정도를 고려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하였다.

휴관 권고에 따른 돌봄 공백은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단축근무제 등 가족돌봄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용 희망자에게는 긴급돌봄 연계·지원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아동)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은 종사자 당번제 센터를 운영하고, 기본프로그램은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도시락 등 대체식 제공,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유지, 고위험군 안부확인 서비스를,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에서는 무료식당 대체식, 활동지원, 가족·종사자 돌봄을 제공한다.


취약계층 일자리의 경우에는 휴업 시에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업 재개 후 기존 활동 시간 연장을 통해 활동비를 추가 지급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휴관 시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게 되며, 소독 및 방역 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 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유지하는 한편, 이용자의 감염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 9. 우한 및 일본 귀국 국민 임시생활 현황


지난 2월 12일 우한에서 귀국하여 이천 국방어학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국민 등 148명이 오늘(2월 27일) 오전 퇴소했다. 퇴소 전 실시한 1차 진단검사에서 3명의 입소자가 재검사 대상으로 결정되었으나, 2차 진단검사에서 재검사 대상인 3명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아 모든 입소자(148명)가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되었다.


입소자들은 퇴소 전 증상 발생 시 대처요령 및 건강관리 등에 관한 보건교육과 함께, 단기숙소 및 일자리·생계지원 제도 등 생활 관련 정보도 제공받았으며, 간단한 환송 행사 이후에 사전 조사된 희망 목적지에 따라 4개 권역별로 분산하여 이동하였다.


또한, 지난 2월 19일에 입국한 일본 크루즈(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 귀국 국민 등 7명도 임시 생활시설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우한 귀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14일 동안의 입소 생활을 마치고 퇴소 전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올 경우, 3월 5일에 퇴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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