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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3 22: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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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 부산시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택시 승차 거부가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택시 승객과 운수종사자의 안전과 불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다. 사진=부산시



[뉴스부산] 부산시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택시 승차 거부가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택시 승객과 운수종사자의 안전과 불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다.


이날 부산시에 따르면 택시업계에서는 관내 가스충전소 9곳과 법인택시 96개사가 매일 차량 살균 소독,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차량 내 손 소독제 비치 등 승객들의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평균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고령인 운수종사자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택시의 경우, 약 2.6㎡ 남짓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비교적 고령의 운수종사자가 승객과 일대일로 대면하여 영업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고, 이동 동선도 비교적 길어, 지역 간 감염병을 옮기는 슈퍼전파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


이에 따라, 부산시 택시조합에서는 운수종사자의 건강과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 택시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시에 공식적으로 건의하였고, 부산시가 건의를 수용하게 됐다.


한편, 현행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0조에 따르면 택시 이용승객이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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