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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2 22: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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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정부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방안 후속 조치 및 향후 계획,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안 후속 조치 및 향후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1일(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15일간의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3. 22.∼4. 5.) 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을 비롯한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3월 21일 오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행정명령)를 통보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는 이유로 다음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될 것이며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둘째, 코로나19의 잠복기(14일)를 고려해 15일간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개하면,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감염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 거두어 현재의 위험 수준을 축소시킬 수 있다.


셋째, 15일간(3. 22.~ 4. 5.)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면, 이후에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 이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위험 수준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오늘부터 15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무르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다음 국민 행동 지침을 숙지하고 꼭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일반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직장인과 사업주가 다음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본부가 제시한 지침들은 다음과 같다.


☞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②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③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④ 컵·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⑤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⑥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사업주 지침] ① 밀집된 근무 환경 최소화 위해 직원 좌석 간격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 시간 조정 등 방안 시행, ②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성화, ③ 직원이나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④ 탈의실 등 공용 공간 폐쇄하고, 매일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며, 필요한 위생물품 비치하는 등 근무환경 관리하기, ⑤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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