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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4 18: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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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교육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개학 연기에 따른 휴업 기간 중 유치원 수업료 납부에 대한 학부모 부담금 경감을 위하여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640억 원 예산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교원의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운영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은 지난 3월 17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개학 연기에 따른 휴업 기간 중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를 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학 연기로 미등록 원아 수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사립 유치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하여, 소속 교원의 인건비도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320억 원과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320억 원, 총 64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5주간의 휴업 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하여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 또는 이월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한다. 


☞ 수업료 결손분 :  정부·시도교육청(50%), 유치원(50%)


수업료 결손분 중 50%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1:1로 분담하되, 단위 유치원도 나머지 50%를 분담하면서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일에 함께 힘을 보탤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으로 학부모는 특성화활동비, 급·간식비, 교재비·재료비, 기타 선택경비 등 휴업 시 발생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인 비용을 포함한 부담금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또 아울러 사립유치원은 수업료 결손분 일부를 정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유아가 안정적으로 등록하게 되어 운영난에 따른 교원 인건비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개학까지 연기한 어려운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통 분담에 참여한 시도교육청과 유치원, 그리고 긴급 돌봄선생님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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