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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31 1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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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 부산시는 4월초,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4개월 분의 한시생활지원비를 일시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지급에 관한 안내`를 30일 발표했다. [도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4개월분 지급 총액 (일시지급). 출처=부산시.



[뉴스부산] 부산시는 4월초,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4개월 분의 한시생활지원비를 일시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지급에 관한 안내'를 30일 발표했다.


시가 발표한 이날 안내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법정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으로 한부모가족은 제외한다.


지급기간은 4월~7월까지 4개월 분을, 급여자격별(생계·의료, 시설, 주거·교육·차상위), 가구원수별(1인 가족~7인 이상 가족)로 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도표 참조>


상품권은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거래, 사행업소, 본점이 지역외인 직영점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신용카드 가맹점 기능을 가진 부산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10만원권.40만원권)과 온누리상품권(1만원권)을 금액별로 혼합 지급한다.


지원금은 신분증(본인 도장 또는 서명 가능)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대리수령 방문시, 본인 및 대리수령자 신분증과 도장(서명 가능)을 지참해야 한다.


☞ 다음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지급'과 관련한 궁금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3월 이후 대상자의 전출, 전입이 발생한 경우 지급 방법으을 알려주세요.

- 현행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입지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전출지에 수령여부를 확인 후 지급합니다.


2월 생·의·주·교 모든 자격 대상자가 3월에 생·의는 탈락할 경우 지급 기준은 어떤가요?

- 지급 기준은 3월 기준의 수급 자격과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생계급여 수급 자격은 보유하고 있으나, 소명 절차 등 진행 상태로 급여 지급은 일시 중지된 대상도 지급 대상입니까?

- 수급 자격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하며, 최종 자격 중지 결정되지 않은 대상인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 중지 대상이나 전산상 보장기관의 정비 미비 등으로 자격 보유 상태로 확인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지급 가능한가요?

- 수령 가능 대상은 수급자 본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성년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 급여관리자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법정 대리인이나 급여관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급할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를 대표로 받고 있는 가구주에게만 지급 가능합니까?

- 급여지급계좌 수령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가구원 방문하여 수령 요청 시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수령시 또는 가구원간 다툼 등 문제 소지 가구에 대해서는 급여지급계좌 수령인에게 유선 확인 후 지급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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