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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10 18: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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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사전투표] 중앙선관위는 4월 10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훼손 후 그 경위를 묻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투표소 내 설비를 발로 차는 등 소란행위를 한 혐의로 B씨를 광주시북구선관위와 경기도안산시상록구선관위가 각각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이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4월 10일 오전 8시 50분경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3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전 발열측정에 불만을 품고 기표한 투표지를 찢어서 절반은 투표함에 넣고 나머지는 투표소에 뿌렸으며, 그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에게 소화기와 손 소독제를 던지며 난동을 피운 사실이 있다.


한편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경 경기도 안산시 사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려달라고 부탁하자 욕설을 하고, 투표관리관의 질서유지 요청에도 기표한 투표지를 찢고 의자를 걷어차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난동을 피웠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위와 같이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 본인 확인 시 마스크 내리기 등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 진행 시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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