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11일(월) 오전 7시부터 KB국민카드 등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로 이 중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 세대주 본인이 신청. 출생년도 요일제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고,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로 지급받는다. 신청일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요일제로,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 카드사용마감(8월31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충전된 카드는 가맹점에서 결제 후,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카드 사용은 광역 자치단체(특광역시, 도) 내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한 곳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사용 제한 업종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되며,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 연계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신용카드 결제 거부, 추가 요금 요구 등 신고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위법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행안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 제한과 관련하여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 내 소비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