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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5부제) - "추가 요금 요구" 등 업소,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 설치 단속
  • 기사등록 2020-05-10 23: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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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11일(월) 오전 7시부터 KB국민카드 등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로 이 중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 본인이 신청. 출생년도 요일제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고,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로 지급받는다. 신청일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요일제로,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 카드사용마감(8월31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충전된 카드는 가맹점에서 결제 후,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카드 사용은 광역 자치단체(특광역시, 도) 내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한 곳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사용 제한 업종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되며,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 연계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 추가 요금 요구 등 신고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위법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행안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 제한과 관련하여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 내 소비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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