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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19 03: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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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titled, oil pencil on paper, ©1979 Gyeongho Kang




[뉴스부산ART] 부산시는 18일,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부산시 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금'의 신청·접수 시작 등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1일부터 2차례에 걸쳐 부산문화재단을 통해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시가 제시한 '코로나19 부산시 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 세부계획'으로 접수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방법, 유의사항 등 접수개요를 소개한다.


1. 접수기간


1차 접수는 5월21일(목)부터 6월3일(수)까지 총 14일간, 2차 접수는 6월19일(금)부터 7월10일(금)까지 총 22일간이다.


2. 신청자격


지원대상으로는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자(코로나19 부산 최초확진일 2020년 2월 2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신청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이다.


지원 제외대상을 보면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제외한다. 다만 전문예술단체 소속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국 ‧ 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은 제외한다. 「지역고용대응사업(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중복수령은 불가하다. 다만, 산시 예술인들의 생계지원 및 단절없는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기지급된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과 ‘구·군 자체 재난지원금’ 등 기타 정부·지자체 지원금과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3. 신청방법


제출서류는 [필수 제출] 부산 문화예술인 긴급 생계지원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공고기간 내 발급) 1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사본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공고기간 내 발급) 1부, [해당자 제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대체서류) 1부이다.


온라인접수의 경우, 재)부산문화재단홈페이지(www.bscf.or.kr), 부산예술인 긴급생계지원금 지원신청서 작성 및 자료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현장방문접수는 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지참 (재)부산문화재단 2층 예술인긴급지원팀 (멀티미디어실) 방문, 제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접수 권고.


IT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방문접수 서비스의 경우, 혼잡을 피하기 위해 5부제를 시행한다.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체온측정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점심시간(12시~오후1시)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의처는 예술인긴급생계지원금: 예술인긴급지원팀 051) 745-7257~60번, 예술인활동증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27,0229,0232,0237,0239번,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발급 문의: 동백전 콜센터 1577-1432번이다.


4.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1차 6월 18일 ~ 24일, 2차는 7월 27일 ~ 31일까지로 변동될 수 있으며, 지불방식은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포인트로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시 포인트 자동 소멸), 필수조건으로는 본인 명의의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5. 유의사항


1·2차 접수는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하고, 생계지원금 지급에 대한 별도 정산절차는 시행하지 않는다. 제출서류는 수정·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작성 미비, 제출자료 미첨부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유의하고, 허위사실 작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관계 규정에 의해 환수 및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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