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ART] 부산시는 18일,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부산시 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금'의 신청·접수 시작 등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1일부터 2차례에 걸쳐 부산문화재단을 통해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시가 제시한 '코로나19 부산시 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 세부계획'으로 ▲접수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방법, ▲유의사항 등 접수개요를 소개한다.
1. 접수기간
▲ 1차 접수는 5월21일(목)부터 6월3일(수)까지 총 14일간, ▲ 2차 접수는 6월19일(금)부터 7월10일(금)까지 총 22일간이다.
2. 신청자격
지원대상으로는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자(코로나19 부산 최초확진일 2020년 2월 2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신청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이다.
지원 제외대상을 보면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제외한다. 다만 전문예술단체 소속의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국 ‧ 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은 제외한다. ▲「지역고용대응사업(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중복수령은 불가하다. 다만, 부산시 예술인들의 생계지원 및 단절없는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기지급된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과 ‘구·군 자체 재난지원금’ 등 기타 정부·지자체 지원금과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3. 신청방법
제출서류는 [필수 제출] ▲부산 문화예술인 긴급 생계지원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공고기간 내 발급) 1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사본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공고기간 내 발급) 1부, [해당자 제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대체서류) 1부이다.
온라인접수의 경우, 재)부산문화재단홈페이지(www.bscf.or.kr), 부산예술인 긴급생계지원금 지원신청서 작성 및 자료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현장방문접수는 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지참→ (재)부산문화재단 2층 예술인긴급지원팀 (멀티미디어실) 방문, 제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접수 권고.
IT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방문접수 서비스의 경우, 혼잡을 피하기 위해 5부제를 시행한다.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체온측정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점심시간(12시~오후1시)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문의처는 ▲예술인긴급생계지원금: 예술인긴급지원팀 051) 745-7257~60번, ▲예술인활동증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27,0229,0232,0237,0239번,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발급 문의: 동백전 콜센터 1577-1432번이다.
4.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1차 6월 18일 ~ 24일, 2차는 7월 27일 ~ 31일까지로 변동될 수 있으며, ▲지불방식은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포인트로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시 포인트 자동 소멸), ▲필수조건으로는 본인 명의의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5. 유의사항
▲ 1·2차 접수는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하고, ▲생계지원금 지급에 대한 별도 정산절차는 시행하지 않는다. ▲제출서류는 수정·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작성 미비, 제출자료 미첨부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유의하고, ▲허위사실 작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관계 규정에 의해 환수 및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