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6-23 21:49:50
기사수정

▲ [뉴스부산]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김광모(해운대구2,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87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가 18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사진=김광모 의원



[뉴스부산]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김광모(해운대구2,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87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가 18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는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정책을 수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및 국회에 부산시의 책임에 따른 권한 부여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방사능 재난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원자력안전 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전국 최초로 원자력시설 추가 건설 금지 건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원자력시설의 연장금지와 조기 폐쇄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민 참여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원자력안전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산시는 원자력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시민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원자력안전 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원전 고장 등의 사고 발생 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안전한 원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엇보다도 원자력 안전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원자력안전 시민검증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며 원자력안전 전반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 등 시민이 직접 원전안전 관리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광모 의원은 “부산시 차원의 원자력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수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원자력안전에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 시민검증단을 통해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 불신과 불안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2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0
기사수정
저작권자 ⓒ뉴스부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1달, 많이 본 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google-site-verification: googleedc899da2de9315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