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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23 21: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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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 부산시의회는 해양교통위원회 이 현 의원(부산진구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가 22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고 23일 밝혔다.


[뉴스부산] 부산시의회는 해양교통위원회 이 현 의원(부산진구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가 22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에서 최초로 작년 말 개정된 유료도로법을 적용하여 지자체에서 민자도로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제28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비보조금의 52.5%에 해당되는 대규모 SOC 건설사업에 매칭해야 할 부산시 재정부담액이 가중된다고 지적하며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조례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부산에는 8개의 유료도로(백양, 수정산, 부산항, 거가, 을숙도, 산성, 천마산, 만덕센텀 등 유료도로)가 이미 완공되어 운영 중이거나 곧 운영할 예정으로, 도로 건설 총사업비가 3조 2533억원이 달하며 이 중 2조 2364억원을 민간이 부담하고 1조 169억원은 부산시가 부담했다.


특히, 지금은 사라진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로 몸살을 앓았던 5개 유료도로(백양, 수정산, 부산항, 거가, 을숙도 등 유료도로)의 재정부담액은 이미 투자한 2811억원을 포함하여 2020년 이후 최장 2050년까지 9657억원 가량 더 들 예정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나머지 3개 유료도로까지 합치면 부산시의 재정부담액은 수 조원에 달한다.


또한, 맥쿼리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백양·수정산터널은 5~7년 정도 운영 기간이 남았음에도 이미 민간투자비용 대비 통행료 수익과 부산시 재정지원이 투자비의 400%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맥쿼리는 최초 협약 시 자기자본비율을 지키지 않고 준공 이후 자본구조변경을 통해 운영부실과 과다한 금융차입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음에도 부산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에 이 의원은 향후 대규모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시의 재정부담액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말 개정된 '유료도로법' 제23조의5(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안은 부산시 민자도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실시협약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도로운영과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시장의 책무를 강화해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했다.


특히, ‘실시협약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유료도로법' 제23조의5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게 하거나 해소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요구를 받은 민자도로사업자는 시장이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이 소명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자도로사업자가 소명을 하지 않거나 충분하게 하지 않은 경우, 해소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소할 수 없거나 해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실시협약 변경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 변경 요구를 했으나 요구 조치를 따르지 않는다면,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민자도로사업자가 부산시와의 실시협약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본 조례가 결코 선언적 조례로 그치지 않고, 상위법인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내용을 부산시에 적극 적용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막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정부담액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2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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