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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17 23: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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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 제72주년 제헌절(1948. 7. 17.)인 17일 오후,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태극기가 수영구 남천동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게양된 가운데 시민들이 차분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 [뉴스부산] 제72주년 제헌절인 17일 오전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게양된 가운데,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뉴스부산] 제72주년 제헌절(1948. 7. 17.)인 17일 오후,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태극기가 수영구 남천동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게양된 가운데 시민들이 차분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인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태극기가 게양된다. 


하지만 식목일과 함께 지난 2008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써 제헌절날 각 가정의 태극기 게양이 이전처럼 못 한다는 평가다. 


한편, 이날 제72주년 제헌절을 기념하는 경축식이 국회에서 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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