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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1 2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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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와 가입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의 경우에 가입비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뉴스부산DB(2020.2.4.)



[뉴스부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와 가입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의 경우에 가입비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밝힌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사업지연시 해산절차 등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 마련

현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어 자본금을 갖추지 아니한 업무대행자(개인 중개업자 등)로 인해 사업지연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주택조합의 사업지연 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주택건설등록사업자, 중개업자(공인중개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신탁업자)에게 자본금 기준(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을 갖추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마련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 조합원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거짓·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광고에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시공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집주체는 가입비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 주택조합의 해산 등 세부절차 마련

주택조합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하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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