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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01 0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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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87만6290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이는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소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다.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구원 수별 지출 실태를 고려하여 가구균등화지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42만4752원(2020년)→146만2887원(2021년), 1인 가구는 52만7158원→ 54만8349원(2021년)으로 각각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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