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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0 0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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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부산사무소(소장 정순명, 이하 `부산농관원`)는 올해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약4천농가가 신청‧접수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경남 산청



[뉴스부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부산사무소(소장 정순명, 이하 '부산농관원')는 올해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약4천농가가 신청‧접수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1일~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접수된 이번 공익직불금 신청은 향후 부산농관원과 지자체의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의 이행점검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대상자 및 금액확정 등을 거쳐 11월~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국토부 등 관련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자격요건, 준수사항,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상 농업인․농지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법령상 요건 미충족으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이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되었으며,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하여 미이행 확인 시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관련 자료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농관원 블로그(blog.naver.com/naqssns)로 확인 가능


올해 확대된 주요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교육 이수(연간 2시간),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이 있다.


부산농관원은 향후 자격검증 및 이행점검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부정수급 및 제도악용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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