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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1 20: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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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최근 유투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뒷광고'라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부당 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늘(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SNS·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구매·사용을 권장할 때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과 사진 예시 및 문답 등으로 구성된 안내서를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정위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는 광고주가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 해당 추천·보증이 상업적인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인식하고 구매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경우에 표시광고 법상 기만적인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이해관계표시안내서(9.1.)`. `상품협찬`, `광고` 등 경제적 이해관계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출처: www.ftc.go.kr



이번 개정안은 추천보증심사지침 시행 이전(2020.9.1.) 광고 게시물 이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했다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전에 작성된 게시물이라도 ‘체험단’, ‘A사와 함께 함’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였다면, 기존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따라서도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에 해당하여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상품이나 제품을 무료로 받았을 경우 '상품 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경우 '광고'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사후에라도 수정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광고주가 출연자를 유료로 섭외하여 출연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추천하는 후기콘텐츠를 제작하여 광고주의 계정에 게시하는 경우, 광고주의 SNS 계정상의 게시물은 소비자가 쉽게 광고라고 인식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광고 내용이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개인적 경험’, ‘광고가 아닌 순수한 의견’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임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네이버쇼핑, G마켓 등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후기를 작성하여 적립금을 받았을 경우,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에게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게시하면 소정의 사은품(음료,사이드메뉴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거나, 배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서 후기를 작성하면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표시할 필요가 없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으로 플루언서가 광고주에게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알림으로써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등 부당광고를 예방할 것으로 보고있다. 공정위는 또 업계가 표시광고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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