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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4 18: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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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10월부터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의 결제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으로 가맹점주(사업자)가 직접 등록 신청한 가맹점만 가능하게 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현재 동백전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동백전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만 진행한다.


동백전은 대형마트 등 일부 제한업종에서만 사용이 불가하고, 별도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 일반 카드처럼 부산시 내 카드 결제가 가능한 90% 가맹점(20만 개 중 18만 개)에서 사용할 수 있어 호평을 받아왔다.


이 같은 편의성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출시한 이래, 현재 8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85만 명, 사용금액만 9천200억 원에 달한다.


신청은 개별 가맹점주(사업자)에게 발송되는 문자 수신 후 ‘가맹점 등록 신청하기 바로가기’를 통해 사업자와 가맹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부산시 홈페이지와 동백전 애플리케이션·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미등록 가맹점은 10월부터 동백전 결제가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9월 말에 제한업종 여부와 타지역 본사 직영 가맹점 여부 등을 개별 적격심사한 후 동백전 가맹점 등록 신청 결과를 공고한다. 또한, 10월 이후에도 신규 가맹점과 미신청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이미 시행 중인 제도는 사후 입법 시 경과 규정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점에서 불편을 끼쳐 드려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또 “동백전이 부산시 내 카드 결제가 가능한 90% 이상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편의성으로 사랑받아온 만큼, 가맹점주들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시민에게는 캐시백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라는 상생효과를 꾸준히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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