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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8 10: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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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시 거주(주민등록 기준) 만 19세~34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3억 원 이하의 주택 전세계약자가 대상으로하는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8일 오후 4시,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부산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면, HUG는 부산청년 전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지원금을 활용한 보증료 결제 및 보증료 할인(10%))과 청년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거관련 금융교육을 진행한다.


HUG 부산울산지사(051-922-7760)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UG 스마트전세지원센터, 042-479-8505)을 이용해 신청하면, 부산시와 HUG가 접수대상자의 자격조사를 거쳐 가입과 동시에 보증료를 지원한다. 보증료 산정은 보증금액×보증료율(0.128%~0.154%)×보증기간일수/365, 2020. 8월 기준)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청년정책플랫폼(www.busan.go.kr/young)을 참조하거나 청년희망정책과 청년생활팀 051-888-4612번.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051-955-5724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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