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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14 23: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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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오는 28일부터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매매체결방식을 단일가매매로 변경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금융위, ’20.7.9)의 후속 조치로 9월 25일 기준으로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 종목은 정규시장 및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서 단일가매매(30분주기)로 전환된다.


기존 10분 주기 단일가매매를 적용중인 저유동성 종목과 LP(유동성공급자) 계약 등에 따라 저유동성 기준에서 배제된 종목에 대해서도,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요건 해당 시 상시적 단일가매매(30분주기)가 적용된다. ▲현대건설우(10만주) ▲흥국화재2우B(15만주) ▲남양유업우(17만주) ▲BYC우(22만주) ▲삼양사우(37만주) 등 5종목이다.





한국거래소는 매 분기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우선주의 상장주식수를 평가하여, 분기 단위로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용하게 된다. 9월 시행 이후 최초 분기 평가는 금년 4분기 마지막 거래일은 12월 30일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작용대상 종목(9월 11일 기준)은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 총 31종목(유가증권시장 30종목, 코스닥시장 1종목)으로, '종목(상장주식수)'은 다음과 같다.


단일가매매 대상 우선주 종목 예비선정 내역


[유가증권시장 30종목(상장주식수)]

▲KG동부제철우(5만주), ▲동양3우B(9만주), ▲JW중외제약2우B(9만주), ▲신원우(9만주), ▲현대건설우(10만주), ▲현대비앤지스틸우(11만주), ▲DB하이텍1우(11만주), ▲SK네트웍스우(11만주), ▲삼성중공우(11만주), ▲흥국화재2우B(15만주), ▲유유제약2우B(16만주), ▲남양유업우(17만주), ▲JW중외제약우(17만주), ▲노루홀딩스우(19만주), ▲CJ씨푸드1우(20만주), ▲BYC우(22만주), ▲동부건설우(23만주), ▲동원시스템즈우(27만주), ▲금호산업우(29만주), ▲진흥기업2우B(29만주), ▲삼양홀딩스우(30만주), ▲남선알미우(31만주), ▲동양2우B(31만주), ▲코오롱글로벌우(31만주), ▲깨끗한나라우(37만주), ▲삼양사우(37만주), ▲일양약품우(45만주), ▲노루페인트우(46만주), ▲하이트진로홀딩스우(47만주), ▲한화우(48만주)이다.


[코스닥시장 1종목(상장주식수)]

▲소프트센우(14만주)


거래소는 대상종목은 오는 9월 25일 기준으로 상장주식수를 평가하여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또 가격괴리율 요건 신설 등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의 다른 추진 과제는 시스템 개발 일정에 맞춰 올해 12월 중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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