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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16 21: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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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시는 9월부터 올 연말까지 복지보조금을 횡령·유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의 이번 사회복지시설 대상 '2020년 하반기 복지부정 기획수사'는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허위인력 채용, 인건비 페이백(Payback) 등에 대하여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집행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복지법인은 목적사업에 투입될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만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수익금을 목적사업에 투입하지 않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할 수 없다.


적발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형사처벌,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취소 등 제재가 취해질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 광역시 단위 최초로 사회복지 분야 전담 수사 조직(부산시 복지부정수사팀장 외 4명)을 신설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사회복지법인 명의 기본재산 처분실태’에 대하여 기획수사하였다.


그 결과 무허가·임대·담보제공 행위 12건, 수익사업 수익금 목적 외 사용 1건, 재산 관련 허위자료 제출 2건 등 총 15건을 적발하여 3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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