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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17 17: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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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시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시급 10,341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0,186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한 1.5%(155원) 상승한 금액이다.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해 부산시 시비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가 부산시 생활임금제를 적용받는다. 시는 이들 가운데 생활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 약 2천300여 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1차 회의에 이어 어제(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 위원회는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롯한 시의 재정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 [뉴스부산] 부산시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시급 10,341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0,186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한 1.5%(155원) 상승한 금액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1년도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의 약 54%가 적용되어 OECD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50%를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 교육, 문화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기에는 최저임금 상승률도 고려되었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임금 적용 범위와 금액을 비롯하여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향후 생활임금제의 시행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등 양질의 심의가 이루어졌다.


시는 9월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에 알릴 예정이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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