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 행정안전부는 10월 5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시스템 전환작업이 진행중임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민원실 등에 '주민등록 서비스 이용 불가 안내문' 부착 등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석 전에 주민등록 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 미리미리 준비해 두기를 당부했다.
중단시기는 9월 29일 오후 8시~10월 5일 24시까지, 중단되는 서비스는 '정부24의 주민등록 관련 발급⋅조회 서비스 27종',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전체', '1382 콜센터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행정ㆍ공공기관의 홈페이지의 주민등록 정보 확인 서비스' 등이다.
[추석 연휴, 주민등록 민원 서비스 중단 안내]
☞ 정부24의 주민등록 관련 발급⋅조회 서비스 27종
▲주민등록표 등본교부, ▲주민등록표 초본교부, ▲영문 주민등록표 등본, ▲영문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 전입(국외이주, 재등록)신고서, ▲주민등록 정정(말소)신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 ▲주민등록증 재발급 철회(취소)신청,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진위확인,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내역확인,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 ▲해외체류신고, ▲해외체류신고철회,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 ▲국외이주신고, ▲본인서명발급사실확인, ▲세대주확인, ▲전입신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주민등록증 발급상황조회,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표의 열람신청(세대별), ▲자녀확인.
☞무인민원발급기 ▲모든 민원발급 서비스
한편,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은 주민등록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신기술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총 27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오픈하는 1단계 사업에서는 20년이 넘은 전국 229개 시·군·구의 노후화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웹(Web) 기반의 최신 정보기술 환경으로 통합 구축하고,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 개선⋅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내역 열람 등 서비스가 개편된다.
특히, 주민등록⋅인감 정보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12,000여대의 행정망 전용 단말기 지정, 통신구간 암호화 등을 통해 보안수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향후, 진행되는 2·3단계 사업에서는 터치스크린을 통한 민원처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서비스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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