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부터 전국의 '2단계 거리 두기→ 1단계로 조정'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 10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하고, 지역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 실시되는 방역 조치로는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이외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또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이다.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대중교통,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해제하고, 개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고, 그동안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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