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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07 15: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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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 최근 1주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를 고려하여,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지난 11월 5일 18시부터 1.5단계로 격상)을 제외한 전국에 오늘(11월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된다. 사진=뉴스부산(수영로타리, 2020-10-31)



[뉴스부산] 최근 1주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를 고려하여,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지난 11월 5일 18시부터 1.5단계로 격상)을 제외한 전국에 오늘(11월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월 1일에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이날부터 '활방역'(1단계), '지역적 유행 단계'(1.5단계, 2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2.5단계, 3단계) 등 5단계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방역당국의 조치를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1단계에서 모임·행사가 가능하나,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중점관리시설을 보면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 9종이다.


일반관리시설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4종이다.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운영자·관리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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