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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01 1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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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 등 공유PM 이용자들의 대여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하고, 만 16세와 만 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만 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6월, 도로변 인도 위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



[뉴스부산]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 등 공유PM 이용자들의 대여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고, 만 16세와 만 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하여 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안전한 이용문화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근 제기되는 PM 안전에 대한 우려 해소와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국토부·교육부·행안부·경찰청), 지자체, 15개사 공유PM 업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했다.

15개사 공유PM 업체(서비스) : 다트쉐어링(DART), 더스윙(스윙), 디어코퍼레이션(디어), 라임코리아(라임), 매스 아시아(알파카), 머케인(머케인메이트), 모션(ZET), 빔모빌리티코리아(빔), 오렌지랩(하이킥), 올룰로(킥고잉), 윈드모빌리티코리아(윈드), 이브이패스(EV-Pass), 지바이크(지쿠터), 플라잉(플라워로드), 피유엠피(씽씽)



▲ [뉴스부산]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 등 공유PM 이용자들의 대여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하고, 만 16세와 만 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만 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6월, 도로변 인도 위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



특히,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6.9 공포)으로 전동킥보드 등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으나, 이용연령 하향 등 안전우려가 많은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공유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대여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하고, 만16세와 만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하여 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유PM의 대여연령 제한은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PM의 이용질서가 정착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 등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계도를 강화한다. 또한 보행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공유PM 업계 등과 함께 논의하여 마련된 PM 주·정차 가이드라(보도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 가능)을 전국으로 확대·보급하여 주·정차 질서를 확립한다.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가, 공원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제작과 온라인·모바일 홍보 및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TV 등을 통해서 송출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대여사업 신설 및 등록제 운영, 거치제한구역 지정,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연내 제정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을 불법으로 개조한 자나 개조하여 운행한 자에게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PM 이용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전거도로 시설 정비와 관련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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