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 소규모 음식점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가 적용 이틀째인 12월 첫 토요일(5일) 오전, 시내 어느 커피전문점 객장 내 모습. 텅 빈 테이블과 의자를 뒤로한 가운데, 썰렁해진 내부의 분위기를 커버하듯 테이블 위에 작은 크리스마스트리와 산타모가 손 세정제와 나란히 놓여있어 눈길을 끈다.
부산시는 4일 0시를 기해 50㎡ 이하의 소규모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α를 적용함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등 프랜차이즈형 카페 전체 영업시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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