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 부산시는 30일, '부산시 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주요시책'을 발표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6대 분야 (▲시민생활·행정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여성 ▲환경‧위생 ▲소방‧안전) 70개의 제도와 시책이다. 부록에는 2021년 부산시 주요행사와 착‧준공사업을 수록했다.
☞ 시민생활·행정 분야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인하하며, 지자체별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이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전국 합산 체납액 1천만 원으로 변경해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맞춤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및 청년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거금융교육이 추진되며,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부산지역 대학교 졸업생과 대학원생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 일자리‧경제 분야
소상공인과 우수한 중소기업의 상품을 주문·결제·배송 가능한 공공모바일마켓앱(가칭)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증대한 부산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중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에는 4대 보험료 사업장부담금을 지원하며,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이 없더라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한다. 부산시 산하 25개 공공기관 개별 인력채용을 시 주관으로 통합해 채용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인상되며, 부산형 생활임금도 10,341원으로 인상된다.
☞ 보건·복지 분야
폐렴구균 고위험군인 어르신(만 65세 이상) 건강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한 예방접종 기관을 내년에는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연 10만 원으로 상향되며, 자동재충전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지원된다.
☞ 출산·보육·여성 분야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와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고2, 고3에게 실시되던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전체에 대해서 실시되며, 무상급식도 초·중·고 전체로 전면 시행된다.
☞ 환경·위생 분야
저소득층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저녹스 보일러를 보급하고 슬레이트 지붕철거·개량 비용을 확대 지원한다. 공동주택 등 재활용폐기물 처리 실적 신고가 의무화되며,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에도 시행될 예정이다. 수소전기차 1,200대에 대해 구매지원금(3,450만 원)을 지원한다.
☞ 소방·안전 분야
산불 예방을 위해 차량 진입이 어려운 전통 사찰을 대상으로 산불소화장치 설치비를 지원한다.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차량 운전자는 국가자격 취득 또는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