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 경북 영덕군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 1마리가 강구수협을 통해 6,250만원에 위판됐다.
8일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0분경,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경항 남동방 약 2.6해리(4.8km)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정치망 어선 A호(22톤, 강구선적) 선장 B씨(55)가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감겨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이날 발견된 밍크고래는 길이 504㎝, 둘레 246.5㎝ 크기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작살 등에 의한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밍크고래는 이날 영덕군 강구수협에서 6,250만원에 위판됐다.
한편, 울진해경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에도 영덕군 영덕읍 경정3리항 남동방 약 3.6해리(약 6.7 km) 해상에서 연안통발어선 A호(5.86톤) 선장 B씨(62세)가 약 일주일 전 투망해둔 통발을 양승하던 중 통발 원줄에 머리 부분이 감겨 죽어있는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해 축산파출소에 신고한 바 있다.
불법포획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길이 450cm, 둘레 220cm의 밍크고래는 이날 영덕북부수협을 통해 4,230만원에 위판됐다.
앞서 12월 25일 오전 04:10경 영덕군 축산 남동방 약 2.8해리(약 5 km) 해상에서 A호(4.76톤, 연안자망) 선장 B씨(64세)가 12월 초 투망해둔 자망그물을 양망하던 중 로프에 감긴 채 죽어있는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해 축산파출소에 신고했다.
고래류처리확인서가 발부된 이 밍크고래는 길이 480cm, 둘레 220cm로 부패가 진행되고 있고 죽은지 2주 이상 지난 것으로, 이날 영덕북부수협을 통해 3,300만원에 위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