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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1 22: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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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2020년 키즈카페 환경안전성 사전 예비조사'에서 강서구 등 9개 지자체 키즈카페 45개소 중 키즈카페 21개소가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로 나타났다.


키즈카페'란 실내공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및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11일,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키즈카페의 환경 유해인자 노출 예방과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진행한 '2020년 키즈카페 환경안전성 사전 예비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키즈카페에 사용된 벽지, 도료 등 마감재와 실내공기질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 공간을 위한 환경안전관리기준(2023년 시행 예정)에 적합한 지 여부를 사전에 예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발표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2020년 1월 기준 부산의 150개 키즈카페 중 우선 45곳을 대상으로 268건을 예비조사한 결과, 21개 키즈카페에서 28건이 기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벽지, 시트지 등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 초과가 10건, 실내공기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가 18건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진행된다. 부산의 키즈카페 150여 곳을 대상으로 하며, 2023년 시행 예정인 '환경보건법'에 대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어린이들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들에 대해 사전 검사를 하고 사업주들을 계도해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활동공간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동안 키즈카페는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언론보도를 통해 환경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으며, 그 결과 2020년 환경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키즈카페도 어린이활동공간으로 관리할 근거가 마련됐다.


정영란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키즈카페 환경안전성 사전 예비조사를 통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위해를 예방하고 사업주들에게 현황을 알려 시설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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