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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5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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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시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지원규모는 2천800명으로 1인당 진료비 3만 원과 보상비 20만 원으로 포함해 23만 원으로, 지원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신청서류 등을 첨부해 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1층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으로 제출하면 된다. 내달 15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요건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점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자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음성 판정)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한 경우이다. 사항은 부산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는 이번 소득피해보상금 지급이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확산도 차단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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