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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01 23: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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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부산시현행 거리두기 '2단계 + 일부 방역수칙 강화'를 오는 14일까지 연장한다.


시는 최근 지인과 가족,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다가오는 설 연휴로 인해 감염 재확산의 위험도가 큰 만큼, 방역 효과를 위해서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서민경제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1주일 뒤 단계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보완되는 수칙으로는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에서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완화,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의 경우 영업제한 시간 해제, 월 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설 연휴를 포함한 오는 14일까지 전국적인 특별 방역조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부산시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이나 정규 종교시설 외에 기도원, 수련원 등 사각지대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및 방역수칙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방역의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구·군, 유관기관과 함께 강도 높은 점검을 펼치고, 고위험군에 대한 철저한 상황관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에 나선다.


다음은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비교표 중 '(조정 2.1.∼2.14.) 2단계 + 일부 방역수칙 강화' 내용이다.


기타 다중이용시설


파티룸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영화관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원칙적으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월80 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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