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 부산시는 3일,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가구 219만 원) 이하인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산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13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예를 든다면 부산 거주 부모와 서울 거주 청년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부모와 청년을 합해 부산지역 3인 기준으로 월 최대 254,000원을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부모(부산지역 2인)가 월 최대 212,000원을 ▲청년(서울지역 1인)이 월 최대 31만 원을 각각 수급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이다.
신청은 부모(세대주)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분리 거주 사실 확인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청년 명의 통장 사본 및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QJS,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