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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06 14: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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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교습소 등의 운영제한 업종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까지로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결정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되, 자영업자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한 것으로, 설 연휴를 포함한 오는 14일까지 전국적인 특별 방역조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과 유흥시설의 경우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운영제한시간 연장에 따른 재확산의 위험도가 큰 만큼, 다중시설 운영자·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각 업종의 협회·단체를 통한 자율적 관리 노력과 함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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