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03-27 22:13:04
기사수정

[뉴스부산] 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오피스텔 및 미용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에 대해 단속한 결과, 오피스텔 무면허 의료행위(9곳) 미신고 미용 영업(9곳) 미용업소 유사의료행위(3곳) 의료기기 임의 소분 판매(2곳) 등 총 23곳을 적발하였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상시 착용으로 눈썹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주로 직장인,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눈썹 문신, 아이라인 등 불법 미용 의료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 단속사진=부산시


'무면허 의료행위 업소 9곳'의 경우, 오피스텔 내에 간이침대와 문신 시술에 필요한 일회용 천자침(니들), 마취연고, 색소 등을 갖추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고객과 1:1로 예약을 진행한 뒤, 예약금을 받은 고객에게만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영업해왔다.


관할 구·군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해온 9곳과 피부 관리만 할 수 있는 일반 미용업소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찾아온 예약 손님에게 눈썹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를 한 3곳의 업소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회용 천자침(니들)을 판매한 의료기기판매업체 2곳은 500개 단위로 포장된 일회용 천자침(니들)을 구입한 뒤 개봉하고, 자신들이 임의로 제작해 표시사항이 허술한 종이상자에 20~30개 단위로 소분 재포장해 판매했다.


특사경은 각 법령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미신고 미용영업과 유사의료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의료기기 소분 판매는 '의료기기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불법 미용업소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용업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미용 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관련 수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sbusan.com

0
기사수정
저작권자 ⓒ뉴스부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1달, 많이 본 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google-site-verification: googleedc899da2de9315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