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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01 1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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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을 활용하여 봄철불법행위 단속을 하고있다. 사진=중부지방산림청

[뉴스부산]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증가가 예상되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중부지방산림청이 금일(4월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인터넷 동호회 불법채취 활동 등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 등이 투입되어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을 현장단속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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