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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28 23: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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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유지하되, 5월 31일~6월 13일까지 2주간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운영 제한 시간을 22시에서 23시로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23시부터 운영이 제한된다. 또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의 경우, 23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23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시의 이같은 결정은 재난대응TF 회의를 거친 것으로, 장기간 운영 제한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박함과 서민경제를 고려했다.


감염경로 불명 사례나 인접 지역 변이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은 여전히 있으나, 최근 1주간 확진자 수가 직전 1주보다 감소하였고, 중환자 수 감소나 병상 여력 등 감염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로 '운영 제한 시간'이 조정되는 만큼, 다중시설 운영자·이용자의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2주마다)도 그대로 시행된다.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한다.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영장, 식당·카페, 파티룸)

부산시는 또 주간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강화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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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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