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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15 12: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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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기관(학교)의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 6월 16일~7월 16일까지 한 달간, ‘2021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다양한 신고채널을 적극 홍보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부산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학교)에서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특별신고기간에 성사안이 접수될 경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성사안 전문상담원 등으로 구성된 성사안처리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하고 전문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소속학교의 관리자 등이 관련된 사안의 경우. 시교육청에서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는 부산시교육청 성사안 신고 전용 전화(8600-150), 부산교육청 홈페이지 안내창(민원마당/신고하기/성희롱·성폭력신고), 특히 신고 전용 메일(schoolsafe@korea.kr)과 부산성인지교육 웹진의 성희롱·성폭력 신고 배너에서는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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