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부산시가 최근 유흥업소발(發) 코로나19 감염확산의 고삐를 죄기 위해 10일부터 25일까지 일부 시설의 운영시간과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예방 접종자 인센티브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강화"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부산지역에 수산업 근로자와 특히 유흥시설과 주점 등을 중심으로 20~30대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동선 파악 등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8일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상향했음에도 지역 내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자 시가 강력 조치에 나선 것이다.
먼저 9일부터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는 곳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이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의 경우, 오후 10시~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아울러, 사적 모임도 인원 수가 제한된다. 5시부터~18시까지는 8명, 18시부터~다음날 5시까지는 4명까지 가능하다.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잠정 중단되어 종교시설과 사적 모임 등 인원 산정 시 제외되지 않고, 실외 활동 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도 그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