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감사위원회에 자체조사단을 구성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직원 8,390명, ▲부산도시공사 직원 264명, ▲시‧구‧군의 주요 개발업무 부서 및 부산도시공사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8,882명 등 총 17,536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했다.
조사는 강서구 연구개발특구 등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7곳과 그 주변지역 일대 109,959필지에 대한 토지자료와 취득세 과세자료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448건의 토지거래내역을 확인했다.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토지거래자료와 취득세 자료로 이중으로 교차 검증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투기의심사례 발견시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자문을 구하는 등 긴밀한 협조하에 조사를 진행했다.
시 자체조사단은 그 가운데에서 상속‧증여를 제외한 279건의 거래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 이용 여부 및 토지거래과정에서 각종 위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발사업계획의 대외 공표일, 부동산 취득일, 취득 당시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을 심층 조사하고, 부동산 취득 경위, 매입자금 마련 근거, 농지 이용 현황, 농자재 구입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총 적발인원은 지난 5월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의 투기의심자 1명을 포함한 총 3명(6필지)으로, ▲농지법 위반 의심자 1명(4필지)을 수사의뢰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심자 1명은 공소시효 만료로 관할구청에 통보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결과, ▲직무상 알게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패방지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안은 없었으나,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1건과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1건이 있었으며, ▲조사기간 동안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였던 부산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 제보 4건도 투기의혹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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