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부산시는 오는 8월 10일 화요일 00시부터 22일 일요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의 경우 현재와 같이 8월 22일까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의 경우 2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집합금지 업종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2·3그룹)은 22시부터 운영·이용이 제한된다.
▶학원의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된다.
▶사적 모임도 인원이 제한되고, 예외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18시 이전은 4명까지, 18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2명까지 가능하다. 사적모임 예외로는 동거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돌봄이 필요한 경우만 인정한다.
▶행사는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하다.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장에서는 공연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모임/행사·식사·숙박이나 실외행사도 금지된다.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중단도 계속 적용하고, 실외 활동 시 마스크도 의무 착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