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부산시는 적극적인 규제 발굴과 개선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소요 기간을 최대 1년 이상 대폭 단축했다고 밝히고, 소요 비용 또한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시의회와 협력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고, 지난 7월 30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제도 시행 방법을 개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만㎡ 이상 주택사업 중 '일반주거지역 30층 미만, 준주거·상업지역 40층 미만'인 주택사업은 자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자문 시기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이전으로 변경했다.
자문 시기 변경에 따라, 자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앞서 거쳤던 소방, 건축 등 관련 심의를 다시 받거나 건축, 토목, 구조, 조경 등 각종 실시설계도서를 재작성하는 기존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소요 시간은 최대 1년(6개월~1년), 소요 비용은 최대 50억원 이상(10~5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