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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05 22: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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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부산시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방역수칙강화'를 적용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명까지(예방접종 미완료자는 4명까지)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도 49명까지 허용한다.


이번 시의 결정은 정부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에 맞춰 3단계로 완화한 것으로, 부산시는 지난달 21일 세자릿수 확진자(118명)가 발생한 이후 열흘 넘게 하루 두 자릿수 확진자 발생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19일부터 7주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가 이어지고, 8월 10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절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서민경제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방역위원회,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조정했다. 다만, 지역 내에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등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그동안 영업이 중단되었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과 노래연습장의 운영도 재개된다. 단,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2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 시설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영업장에 좌석 또는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을 적용한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목욕장업의 경우, 현재와 같이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한증시설(사우나 등) 운영은 금지된다.


숨은 감염자를 조속히 찾기 위한 종사자 주기적 검사도 강화된다. 유흥시설과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백화점·대형마트, PC방, 요양병원, 요양시설 사업장 내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 1회씩 주기적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추석 특별방역대책도 마련한다. 감염 고위험시설은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연휴기간 중 선별진료소와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강경호 기자 newsbusanco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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